/ 사진=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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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추진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제도의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보증금 등의 계약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주택 매매계약은 이처럼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정부는 임대차계약 신고도 의무화해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시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주인 입장에선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협회는 "임대차계약까지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업계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서명운동 이후 법안 발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항의방문과 집회 등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