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공사가 새 건설기술 공법 등을 도입해 공사비를 줄이면 최대 70%를 인센티브로 돌려받게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시공사가 새 건설기술 공법 등을 도입해 공사비를 줄이면 최대 70%를 인센티브로 돌려받게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시공사가 새 건설기술 공법을 도입해 공사비를 줄이면 이를 인센티브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지침을 개정해 설계 경제성등 검토(설계VE)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설계VE 제도란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해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개선했다.

특히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해 대안을 제시한 경우엔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