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수 집행유예. /사진=장동규 기자 |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 판사는 "추돌사고의 내용과 그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모욕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최씨는 최 판사를 향해 "수고하셨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을 빠져나왔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서는 억울함을 피력했다.
최씨는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인다"면서도 "제가 그것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을 살다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 일견 제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며 억울함을 에둘러 표현했다.
또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겠느냐. 그래서 손가락 욕을 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저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덧붙엿다.
항소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