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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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5%룰'과 '10%룰' 등 기관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선'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등을 계기로 기관투자가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5% 룰에 대한 보완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대량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투자일 경우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넓고 불명확해 적극적 주주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공시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국민연금 등 대형 공적연기금의 경우 지분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공시하는 경우 추종매매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보유목적 유형별 보고의무는 차등화했다. 따라서 5%룰 적용 대상에서 배당 관련 주주활동, 보편적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등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제외되고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도 제외된다.

다만 임원의 선해임, 합병 등을 위한 주주 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현행대로 5%룰이 적용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10% 룰’도 바뀐다. 기업의 지분 10%를 보유한 기관투자가는 경영권에의 영향 목적인 경우 6개월 내 단기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나 내부통제 기준 등을 마련해 미공개 정보 악용 소지를 막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