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박성필 기자2019.09.06 | 12:33:04가-100%가+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피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6일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주요뉴스외국인 242만명 찾은 부산…CNN도 반했다구글, 중·러는 배후 공개…'여론조작' 한국 유튜브는 깜깜이 삭제3개월 만에 다시 LA 찾은 이재현…30년 꿈 현실 됐다서울 K뷰티 거리에 온 듯…LA 달군 올리브영 페스타'냉동 1위' CJ 비비고, 미국서 상온 식탁도 잡는다<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