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세청 |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총 61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지난해 878명보다 1287명(68.2%) 늘었지만 금액의 경우 4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줄어든 것은 2011년 시행 이후 사상 처음이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중국·중동계 은행 해외예금계좌 신고액이 약 41% 감소하고 일부 고액 신고자의 해외주식 처분 등으로 신고액이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고인원은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지면서 대폭 늘었다. 올해 5억~1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은 755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5365억원이다.
신고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1410명이 61조원을 신고해 지난해 전체 신고인원보다 123명(9.6%) 증가했다.
개인은 1469명이 6조400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733명(99.6%) 증가했으나 금액은 5000억원(-7.2%) 감소했다. 법인은 696곳이 55조1000억원을 신고해 같은 기간 145개(26.3%) 증가했지만 금액은 4조4000억원(-7.4%) 줄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3억원이며 법인은 평균 신고금액이 792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경우 지난해보다 평균 신고액이 54% 줄었으며, 법인은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신고자가 늘면서 평균 신고금액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금액별로는 개인의 경우 5억~10억원 구간이 43%(627명)로 가장 많았다. 법인의 경우 10억~50억원 구간이 42%(291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형사고발은 43명이었고 6명에 대해 명단공개가 이뤄졌다. 형사고발과 명단공개는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간 정보공유 확대와 자체 정보수집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