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임박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전날 완료됐다.

국토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했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의지는 강경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또한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