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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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대표 항목인 카드 사용액의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연말까지 3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카드사용 전략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소득공제율이 각각 15%, 30%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40%까지 적용되는 제로페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 2배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이며 공제한도는 통합 300만원이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돌려받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한 예로 A씨와 B씨는 모두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다. A씨는 연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B씨는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A씨의 소득공제 대상은 2000만원 가운데 연소득의 25%(1250만원)를 초과한 나머지 750만원에 대한 15%(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12만원이다. 반면 B씨의 경우 750만원의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인 225만원이다.

A씨와 B씨가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은 소득세율(연소득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시 24%)이 적용된 27만원(112만원의 24%), 54만원(225만원의 24%)이다.


◆‘황금비율 25%’ 확인하기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올 1월부터 연말까지 연소득 25%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낫다. 신용카드 이용 시 할인·포인트 적립 등의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서다.

연간 카드사용액이 소득공제 기준 이하라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B씨가 1250만원(5000만원의 25%)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카드사용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 유의할 점은 ‘연봉’이 아닌 ‘소득’에 대해 공제된다는 점이다. 연봉은 근로계약서상 월급의 합계로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이 제외된 금액이다. 반면 소득은 회사에서 연간 벌어들인 수익으로 연봉 이외의 수당까지 모두 포함된다. 연봉이 3000만원이더라도 소득은 3500만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소득은 지난해 연말정산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파악할 수 있다.


◆대중교통·전통시장·제로페이 40% 공제

올해부터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40%까지 누릴수 있다. 공제한도 금액도 기본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늘어난다. 제로페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되면 올해 1월 1일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극대화된다.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물품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외에 KTX와 고속버스 승차권도 공제 대상이지만 택시, 항공요금은 아니다.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연말정산 시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액, 백화점카드 사용액,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도 포함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폰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현금결제 시 휴대폰번호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