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뉴시스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뉴시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최근 5년간 미고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한 혐의로 적발된 임직원이 8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직원 주식차명거래 위반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자 중 79명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8명은 자체 징계만 실시하고 전원 검찰고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주식차명거래 비위행위를 분석해 보면 평균 투자원금 1억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거래일수는 228일에 달했으며 이중 79명이 증선위에 넘겨져 평균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증권사의 경우 위반자 48명 전원이 평균 16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고 자산운용사의 경우 위반자 39명 중 31명에 대해 평균 2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한양증권 A이사대우는 소속 회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와 다른 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55개 종목에 대해 최대투자원금 17억5200만원으로 322일간 매매하다가 증선위에서 과태료 5250만원을 부과받았다.


상상인증권 B부장은 타인명의 계좌로 1532일간 상장주식을 차명거래하면서 관련계좌를 신고하지 않아서 적발됐다. B씨는 증선위로부터 4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KB자산운용 C대표이사의 경우 2015년 타인명의 계좌와 함께 자기명의 계좌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래하다 적발됐으며 그린투자자문 D전대표이사도 지난해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계좌 4개를 이용해 차명거래를 하다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부 적발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검찰 고발 없이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하는 등 증선위 처분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자본시장에서 심판과 선수로 뛰고 있는 금감원·증권투자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