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사진=뉴시스

올해 안에 알뜰폰 사용자도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5일 도매대가 인하와 신규 LTE 요금제 도매제공 등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종량제 도매대가는 음성 분당 22.41원에서 18.43원으로 줄어든다. 데이터는 MB당 3.65원에서 2.95원으로, 단문메시지(SMS)는 건당 6.10원에서 6.03원으로 소폭 조정된다. 종량제 도매대가는 주로 저가형 요금제에 적용된다.


고가 요금제에 적용되는 수익배분방식 도매대가는 월 11GB를 제공하는 요금제 기준 51.5%였던 것을 50%로 내렸다.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회선을 빌려주고 받는 금액 즉 도매대가 수준은 ▲월 3만3000원 43%(1만4190원) ▲월 4만3000원 47.5%(2만425원) ▲월 5만원 52.5%(2만6250원) ▲월 6만9000원 62.5%(4만3125원)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도매제공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통3사는 의무화 제정에 앞서 알뜰폰 업체와 협의를 통해 연내 5G 알뜰폰 서비스를 출범할 계획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KB국민은행이 LG유플러스망을 이용해 5G와 LTE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울러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는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