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경감… 동네병원 최소 16만원
올 11월부터 간과 담췌관, 심장 등 복부와 흉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동네병원에서 MRI 검사 시 최소 1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안을 보고받았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건정심 보고안을 보면 11월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검사를 진행한 뒤 MRI를 통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 검사로는 간 속에 담석이 어떻게 퍼져 있고 담관이 붙은 위치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해야 하는 자궁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이 이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들의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은 기존 49만∼75만원(골반 조영제 MRI 기준)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환자 몸 상태를 충분히 관철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간 선종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2년마다 1회, 총 3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경과를 관찰하는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넘어 검사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률을 80%로 책정했다.


이밖에도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 등도 함께 보고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