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재산분할 규모는 1심보다 늘어났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은 1심의 86억원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1300만원으로 인정됐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7년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