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귀포의 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사진 속 현장은 미분양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김창성 기자 |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제3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지방 32개 등 총 38개 지역을 선정했다.
8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66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385호의 약 73%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선정된다.
이번에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화성(동탄2 제외)·평택·안성, 인천 서구·중구 등이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사하구·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춘천·속초·고성군·원주·동해 등이 포함됐다. 또 충북 청주, 충남 당진·서산·천안, 전북 군산,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 제주 서귀포·제주도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된다.
한편 이번 제37차는 지난달 38곳 대비 제주 서귀포시 1곳이 추가되고 충남 보령시 1곳이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