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의 영향권에 진입한 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중문 앞바다에 거친 파도가 일고 있다. 미탁이 제주에 최근접하는 시점은 2일 오후 9시로 예보됐다./사진=뉴스1
제주도가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의 영향권에 진입한 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중문 앞바다에 거친 파도가 일고 있다. 미탁이 제주에 최근접하는 시점은 2일 오후 9시로 예보됐다./사진=뉴스1

#충청남도 천안시에 온실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2017년 초 온실 10개 동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연간 23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같은해 7월16일 강우로 2개동이 전파돼 보험료 2100만원 지급받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개천절인 3일 자정쯤 전남 해안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미탁은 최근 남부지방을 할퀸 제17호 태풍 '타파'와 비슷하거나 약하겠지만 영향은 오히려 더 넓고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정부가 그해 예산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보험료의 8~45%만 부담하면 돼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원 비율은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에서 단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지진은 물론 태풍, 호우, 강풍,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보장한다. 다만 산불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보험계약일 기준으로 이미 진행중인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고 치자. 가입자의 주택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풍수해보험은 다른 자연재해 보험과 중복 보상 받을 수 없다.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는 ▲농작물재해보험 ▲주택화재보험 풍수해 특약 등이 있다. 가입자가 해당 보험을 모두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해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홍보 필요성이 지적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8만950건에 불과하다. 가입률이 3.9%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가입률은 13.2%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지만 가입자 부담분이 있고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불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점이 관심이 낮은 이유로 꼽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료 지원과 함께 각종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입률이 크지 않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당국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이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