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소가 몰린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사진 속 매물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DB
공인중개업소가 몰린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사진 속 매물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DB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총 2만4000여건, 과태료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9년 6월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총 2만4613건, 과태료는 약 1118억원이다.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광역·시도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7589건)이며 서울( 3318건), 부산(2033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산은 2017년 265건에 그쳤던 위반건수가 지난해 1040건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경기도는 과태료 부과금액도 3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67억원), 대구(121억원)가 뒤를 이었다.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 계약’도 경기도가 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300건), 경북(196건) 순이다.


매수자가 다음 매도 때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 받는 데 유리한 ‘업 계약’은 경기도 326건, 인천 104건, 경남 96건으로 3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다.

박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