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D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DB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한 민간전문가는 모두 236명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금융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직원 41명은 금융위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기준으로는 모두 236명이다.

민간전문가의 원소속 기관은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으로 금융공공기관, 유관기관, 협회 등이다. 


김 의원은 소속직원을 1~2년간 금융위로 파견보내다 보니 원소속 기관의 업무공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민간전문가의 경우 기업구조조정과 일반업무 처리를 위해 5년 연속 산업은행에 파견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업무에 대한 장기간 파견, 파견기간의 적정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의원은 ‘파견직원의 수행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제2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금감원과 금융공공기관 직원이 한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충돌을 금지하는 공무원 임용규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