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경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심의를 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 나타나는 교육환경 및 학업성취도 등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 ▲교육 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교육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소득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는 사실상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전문가들은 교육의 균형발전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해 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적으로 넓은 범위를 관할해 교육격차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경기도의 교육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