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김정훈 의원실 |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사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은행권 74.7%, 카드사 76.1%, 생명보험사 78%, 손해보험사 82.5%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은 전자금융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비율의 예산을 정보보호에 투자해야 한다.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은행권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보면 2014년 78.4%, 2015년 71.3%, 2016년 67.3%, 2017년 76.7%, 2018년 80.8%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케이뱅크은행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53.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농협은행 55.9%, 부산은행 56.6% 순으로 보였다.
카드사는 지난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을 보면 2014년 102.4%, 2015년 64.3%, 2016년 70.1%, 2017년 74.2%, 2018년 71.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KB국민카드가 59.2%로 가장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이어 신한카드 61.1%, 롯데카드 66.9%, 비씨카드 81.1%, 우리카드 81.3% 순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의 지난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을 보면 2014년 72.6%, 2015년 69.2%, 2016년 80.9%, 2017년 85.2%, 2018년 81.7%로 드러났다. 특히 DGB생명보험이 지난 5년간 45.8%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농협생명보험 54.8%, 교보생명보험 56.1%, 흥국생명보험 61.7%, AIA생명보험 62.6% 순으로 드러났다.
손해보험사의 지난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을 보면 2014년 81.9%, 2015년 92.8%, 2016년 75.6%, 2017년 83.0%, 2018년 82.8%였다. 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손보사는 더케이손해보험이 49.6%로 드러났다. 이어 농협손해보험 56.9%, MG손해보험 58.6%, 흥국화재해상보험 61.9%, 코리안리재보험 62.4% 순이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금융회사가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규정에 근거해 계획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뱅킹과 모방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품질 저하와 사이버 침해와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돼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정보보호 예산의 일정 비율 책정뿐만 아니라 집행 역시 의무화하는 등 정보보호예산 집행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