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상민 의원실
/자료=이상민 의원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가 발생했음에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는 여전히 드론이 불법 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년간 국내 원전 주변에 드론이 비행한 사례는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만 13건(81%)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건, 2017년 2건의 드론이 원전 주변에서 비행했다. 2018년에는 한차례도 없었으나 올해 9월까지 총 13건이 발생했다. 또 16건의 원전 주변 드론 비행사례 가운데 드론 조종사를 확인한 것은 총 7건에 불과해 안전 문제에 허점을 드러냈다.


현행법상 원전 주변 반경 3.6㎞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으며 반경 18㎞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이다.

이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인 원전 인근은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비행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태료가 적어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되더라도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