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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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반 동안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 부작용으로 4명이 사망하는 등 과다 처방과 오남용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2019년 6월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2억3500만개 이상, 처방환자는 124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414명 이상의 환자에게 64만6000개 이상 처방된 규모다.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5개 품목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등이었다. 이 기간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는 12개 의료기관을 돌며 식욕억제제 1만6310개를 93차례나 처방받았다. 1개 의료기관당 1359개씩, 처방 1건당 평균 175개를 처방받은 것이다. 1년간 매일 44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셈이다.


사망한 환자 이름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된 경우도 있었다. ‘2018∼2019년 6월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8개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8명의 이름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로카세린 등 식욕억제제 6종이 1786개 처방됐다. 이들 8개 병원은 모두 적발돼 수사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과도하게 많은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는 병원과 의료인의 경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부작용을 유발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리 중인 식욕억제제는 과다 복용하면 환청이나 환각뿐 아니라 심장이상, 정신 분열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한다. 최근 3년6개월 동안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건수는 1279건으로, 이 중 4건은 사망사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