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 교육. / 사진제공=수원시 |
수원시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이 위생교육을 받는 팔달구 한국외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위생교육원을 찾아가 도로명주소의 편리함을 알렸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업 등을 말한다.
수원시는 이 자리에서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목적지를 편리하게 찾는 법 등을 설명했다.
도로명주소는 원리를 알고 나면 지번 주소보다 편리한 과학적 주소체계이다. ‘부여원리 3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도로명을 도로 폭에 따라 ‘대로’(8차로 이상), ‘로’(2~7차로), ‘길’(그 밖의 도로)로 구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도로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해 거리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도로 시작점에서 건물까지 거리가 ‘건물번호×10m’이라는 것이다. ‘효원로 241’은 효원로 시작점에서 거리가 2.41㎞(2410m)이고, 도로 왼쪽에 있다는 뜻이다.
박병규 수원시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 원리를 알게 되면 낯선 주소를 찾아갈 때 지번주소보다 훨씬 찾기 쉬울 것”이라며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 우편 원스톱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수원형 상세주소안내판 표준모형 제작·부착,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관할구역 도로명주소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 우편 원스톱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수원형 상세주소안내판 표준모형 제작·부착,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관할구역 도로명주소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매월 22일을 '도로명주소 홍보의 날'로 지정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광교호수공원을 찾는 시민을 대상으로 '퀴즈풀고 선물받고', '우리 집 주소 써보기'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