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21일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연한 사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에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며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보고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영장을 기각하는 건)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부정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검찰은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