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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6개월간 접수된 156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이 2018년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불만 증가는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적용 연령과 본인부담금이 낮아지면서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비자불만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53.8%(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병원 변경 불편 16.7%(26건) ▲치료 내용 변경 10.3%(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유형은 '탈락'이 47.6%(40건)로 가장 많았으며 ▲염증 21.4%(18건) ▲교합이상 13.1%(11건) ▲감각이상 9.5%(8건) 등이 뒤따랐다.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 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변심과 이사 등 소비자의 개인적인 이유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 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치료비용의 70%)을 소비자가 추가로 내야 한다.
이어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