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1

보훈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해지로 "보훈라이프의 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다"고 29일 밝혔다. 상조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결격 사유가 존재할 경우 시·도지사가 상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하다.
등록 취소·말소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분기(6~9월) 중 보훈라이프를 포함해 11개 상조업자에서 14건의 주요 정보가 변경됐다. 자본금 증액(유토피아 등 1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교원라이프 등 3건), 대표자 변경(퍼스트라이프 등 4건),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변경(퍼스트라이프 등 5건) 등이다. 9월 말 현재 등록 상조업체는 86곳으로 작년말(140곳)에 비해 54곳 줄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다수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했으므로 소비자는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