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노후 계량기 교체 작업. /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 노후 계량기 교체 작업. /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노후 계량기 1573전에 대하여 교체작업을 31일부터 11월21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수도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 미만은 8년, 50㎜ 이상을 초과한 수도계량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노후 계량기를 교체함으로써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계량기 노후로 인한 오작동 등 사전예방할 수 있는 효과


박광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은 “유효기간이 초과한 수도계량기 교체를 통한 수도 사용량 검침에 대한 불신해소와 수도요금 적정부과 등 신뢰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매년 1~2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수도계량기 동파·동결, 수도관 누수 등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사용가구에서는 수도계량기 보온조치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