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타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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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혁신·벤처업계가 ‘타다’(TADA) 검찰 기소에 대해 한목소리로 응답했다.
4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 17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타다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쏘카 및 VCNC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한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협의회는 타다가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비즈니스모델(BM)로 운영해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이 있었고 2월에는 서울시가 적법 영업행위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에는 경찰의 무혐의 의견을 받았고 현재 국토부와 관련업계의 중재속에 신규 입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혔고 (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3일 공개된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공소장에는 타다 측이 인력공급업체에서 제공받은 운전자 출퇴근 시간, 휴식시간, 차량,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타다를 기소하면서 렌터카 기반 사업이 아닌 ‘유사택시’로 보는 만큼 파견근로 위법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명시됐다.

협의회는 “국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 각종 신사업이 기존 전통산업 및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서비스를 변경·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과정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벤처업계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호소한다”며 “사회적 합의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