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가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LH가 올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고양삼송, 평택고덕, 위례지구의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세번째로 진행하는 것으로 LH는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앞으로 4년간 매년 사회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구조. /자료=LH |
평택고덕은 주택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할 수 있으며 청주동남은 1필지 최대 8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어 기존 사회임대주택사업보다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기금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으로 조달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토지매수권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을 통해 보증기관(HUG)이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