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직무 중 소송을 당한 공무원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 약관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현재 44개 부처 공무원 24만6000명, 무기계약직 등 1만8000명의 보험 가입인원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 부처 보험계약 업무를 대행해 부처별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을 준비한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C%9A%B0%EC%B8%A1%20%EC%B5%9C%ED%95%98%EB%8B%A8.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