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데이터3법'의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약 2주 만이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과 어린이안전 관련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법안인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각각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전문기관의 승인하의 결합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관련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나같이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제 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승인을 거쳐 반출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