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일명 '만능통장'이다. 연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해 수익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는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서 세액·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이 IRP에 본인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 1800만원이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매년 고율의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해준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서 세액·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이 IRP에 본인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 1800만원이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매년 고율의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해준다.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신규 투자금액 중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저축금액의 16.5%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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