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이수근, 슈, 토니안, 주지훈, 이경영.(위쪽부터 시계방향). /사진=머니S DB
김용만, 이수근, 슈, 토니안, 주지훈, 이경영.(위쪽부터 시계방향). /사진=머니S DB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7월 말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됐다. 법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방송인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토니안 등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주지훈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빅뱅 탑(본명 최승현) 등도 방송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탓이다. 이 경우 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