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동기 기자 |
부산시 기장군에서 1982년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해 2001년 11월 A무역(주)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 왔던 대표 박모씨의 항변이다.
박모씨는 지난 1일 <머니S>와의 통화에서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건축자재(합판)를 수입해 건설회사 등에 납품해 년 매출 40여억원을 올리는 중소기업을 운영해 오던 중 2017년 3월8일 부산지방 국세청 금정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시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사업자 직권말소를 당할 당시 관할세무서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사업의 의지를 밝혔으나 막무가내였다고 주장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이같은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쳐 사업주·근로자 모두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박씨의 사업을 직권말소시킨 부산국세청 금정세무서 관계자는 직권말소에 대해 “박씨의 민원으로 현재 검토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추후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다”라면서 직권말소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박씨에 따르면 금정세무서가 지난 2015년 6월3일 A무역의 법인통합 1차 조사를 시작해 박씨의 소유 주식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해 8월19일까지(76일간) 조사를 벌였다.
또 1차 조사 당시 A무역 컴퓨터에 있는 전산 ERP 자료를 (2010~2014)말까지 (5년간) 분석한 결과 전산ERP 자료와 무자료,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에 대해 재조사 결정이 났다며 2015년 12월10일부터 2016년 1월22일까지(42일간) 2차 조사를 진행했고 2016년 1월22일부터 2월7일까지(15일간) 부가가치세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약 5개월(133일)간의 세무조사를 했다.
특히 금정세무서는 박씨가 조사기간 동안 수 차례의 자료 제출과 이의신청을 했으나 조사가 끝난 2016년 6월 A무역에 대해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36억원 및 무자료매출이 있다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씨는 검찰조사와 1심재판과 항소심 등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법정 다툼을 거처 지난 2018년 6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2019년 9월과 11월 세 차례나 금정세무서와 부산지방국세청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직도 행정 편의주의와 이기주의가 남아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분개했다.
또 “공공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편의주의 행정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소극적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