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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궁근종 환자는 2014년 29만6792명, 2015년 30만6469명, 2016년 34만191명으로, 자궁내막증 환자는 2014년 9만777명에서 2015년 9만4857명, 2016년 10만340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자궁근종 등을 진료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런 비급여 진료의 규모는 한해 3000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의료비가 낮아져 검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했지만, 적용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