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GI |
이번 연구에서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규제트리를 작성한 신산업은 최근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AI 등 4개 분야다.
SGI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산업별 규제이슈를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와 법령분석으로 사업을 가로막는 연관규제를 도출했다.
연구를 통해 신산업 발전을 박는 ‘대못규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데이터 3법’이 꼽혔다. 19개 세부 산업분야 중 63%에 달하는 12개 산업분야가 데이터3법에 가로막혔다.
바이오‧헬스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에 묶였고 드론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항공안전법에 가로막힌 상태다. 핀테크는 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고 AI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의 규제에 발목을 잡혔다.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기존 규제를 적용받는 등 ‘복합규제’에 시달린다. 신산업의 규제 틀을 제대로 갖춰 주지 않는 ‘소극 규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극 규제는 적합한 규제 인프라가 없어서 기업이 신산업을 추진하는데 불법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발생과 발전을 지연시킨다.
SGI는 신산업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못규제의 우선적 해결 ▲다부처 협업 강화를 통한 중복규제 일괄 개선 ▲사회갈등 분야에서 규제 혁신제도의 적극 활용(규제 샌드박스 등)을 제시했다.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여러 부처가 관여되는 규제혁신의 과정에서는 부처별로 분절된 칸막이식 규제집행으로 인해 신산업·제품의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편적 사례를 넘어 사업분야별 핵심규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는 향후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