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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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인 100명 중 1명은 사채업체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나 가정주부와 같은 취약계층 이용이 높아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조1000억원으로 이용자 수는 41만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성인인구 4100만명의 1.0%에 해당한다. 2017년말 이용자 수 51만8000명보다 10만8000명 줄어든 수준이다.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49.2%)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41.1%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 비율은 지난 2017년(26.8%)에 비해 14.3%포인트 급등했다. 소득별로 보면 200만~300만원 월소득자 비중이 27.3%로 가장 높았고,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에 달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고소득자를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로 추정했다.

직업은 생산직(29.5%), 자영업(27.2%) 순으로 가정주부도 22.9%로 2017년(12.7%)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자금용도는 가계생활자금(39.8%), 사업자금(34.4%), 대출금 상환(13.4%) 순이다. 금감원은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비중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용잔액은 7조1000억원으로, 가계신용 1535조원의 0.46%로 추산된다. 2017년 이용잔액(6조8000억원)보다 3000억원가량 늘었지만 당시 이용잔액이 가계신용(1451조원)의 0.47%인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2017년말(26.7%)과 비슷했다. 최대 대출금리는 60.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 초과 이용 비중은 45%로 전년도(50.3%)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이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로 나타났다. 이들은 제도권 이용자격 완화(22.2%), 소액대출 등 이용조건·절차 간소화(21.9%) 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감원은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자 수 확대,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적조사 등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단속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