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수. /사진=장동규 기자
김응수. /사진=장동규 기자

배우 김응수가 충남 보령시에서 펜션을 무허가로 운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경닷컴은 9일 김응수가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펜션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펜션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펜션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농어민 민박만이 운영될 수 있다. 농어민이 아닌 김응수는 2011년 해당 토지를 농어민 민박 운영을 할 수 있는 A씨 명의로 우회 구매, 2014년 준공 후 4월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또 민박용 주택의 경우 민박사업의 주인이 현지에 등록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김응수의 어머니는 2014년 3월 해당 펜션에 주소 이전만 해놓고 실거주는 하고 있지 않다.

김응수 측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어머니 앞으로 돼 있는 집일뿐 펜션이 아니다”라며 “앞 집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 김씨의 고등학교 1년 후배 B씨가 간판만 달아달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응수가 방송에서 자신의 펜션인 것처럼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후배 B씨가 홍보를 부탁해서 해줬을 뿐 직접 펜션을 운영한 적은 없다고 했다. 다운계약 의혹과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