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의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고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모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밖에 증거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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