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 이행 협조'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은행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내놨다. 지난 11월14일 대책 발표 후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 방안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은행들이 건의한 내용이 합리적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잘 하겠다고 밝혀 그 건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간담회는 당국이 생각하는 것과 은행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간극을 좁혔다고 보면 된다"라고 밝혔다.
DLF대책 최종안에서 달라진 점은 은행의 신탁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해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을 반영했다.
기초자산이 대표국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서만 은행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허용되는 기초자산 주가지수는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Eurostoxx)50,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니케이225 등 5개다.
이 같은 신탁을 판매할 때 은행들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고,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상품설명서 별도로 고난도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별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대형거래, 잦은거래, 고객 투자성향 변동 등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영업점 직원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권 자율규제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