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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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3일 오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피해 기업4곳에 대한 은행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키코 배상비율은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평균23%)로 정했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비율은 30%로 결정됐다.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을 살피는 등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분조위는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됐지만 은행과 금융감독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이번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키코는 10년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시작돼 지금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피해기업과 은행이 모두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지닌다.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