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동대문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