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임대등록 취득세·재산세 가액기준 추가해 세제혜택 제한(속보)김창성 기자2019.12.16 | 13:46:17가-100%가+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주요뉴스김정관 "대미투자 쟁점 조율…압박서한 받은 적 없다"국내 통장 없어도 원화 보유·결제…MSCI 편입 총력태릉CC 개발 6년 만에 재점화…"선결과제 해결부터" 목소리정부 "경기회복 흐름 강화"…물가·고용 민생부담은 지속[주목! 경매]도림동 아파트 143.6㎡ 1회 유찰 15억400만원<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김창성[email protected]안녕하세요. 시장경제부 김창성 기자입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