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발표로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액이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 적용한다. 이번 대책은 17일부터 전 금융권 가계 대출에 적용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강화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적용한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LTV 40%가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또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담대가 아예 금지된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로 보험사 주담대 대출액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13 대책 당시, 대출기준이 강화되며 보험사 신규 주담대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는 9·13대책으로 2주택자 이상은 주담대 불가, 분양권 소유도 유주택자로 분류한 바 있다.

보험사 주담대는 올해 3분기까지 감소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주담대 잔액은 44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조원(2.2%) 감소했다. 전년대비로는 4.3%(2조원) 줄었다.

보험사 자산이 늘어나면서 전체 대출채권액은 늘었지만 정부 규제 여파로 주담대 부문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9·13대책 이후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져 신규 대출자가 크게 빠졌었다"며 "LTV 규제로 9억원 초과 주택 대출수요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 보험계약(약관)대출이 증가할 수 있어 보험사들은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계약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보험사 대출채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축"이라면서도 "주담대가 감소하고 있지만 계약대출이나 다른 부분에서 대출액이 늘고 있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9·13대책 이후 보험사 주담대는 감소했지만 풍선효과로 다른 대출이 증가세다. 올해 9월까지 기업대출은 108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6000억원(2.5%) 증가했고 보험계약대출은 64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6000억원(4.2%), 전분기 대비 4000억원(0.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