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정부가 내년 기업감세를 비롯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선 민간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에 먼저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 운영키로 했다.


대출만기는 최대 15년이며 금리는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시작일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 뒤 이후 통상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한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 운영자금 등에 3조원을 지원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주력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온렌딩 1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제조업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 지원을 위한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도 1조5000억원을 집행하고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의 2021년도 지원계획 중 2000억원을 2020년으로 당겨 1조원 이상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3종 세트도 본격 가동한다. 생산성향상시설 대상을 현행 공정개선‧자동화설비, 첨단기술설비 등에서 지능형 공장시설로 확대하고 투자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1%→2%,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늘린다. 적용기간은 1년간, 중견‧중소기업은 2년간이다.

투자세액공제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2년 연장하며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유턴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해 산단내 중소·중견기업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 등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하는 ‘유턴기업 유치 촉진방안’을 내년 6월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유턴가능성이 높은 유망 시장 업종을 대상으로 DB를 구축하고 유망 유턴기업에 대한 집중 홍보·유치를 추진한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내년 상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혁신동력 제고를 위한 규제특례 확대 등의 지원방안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도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아울러 산단 또는 인근 도시에 혁신성장촉진지구 지정 및 입지·업종 관련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대규모 부지가 불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단내 용지 일부를 소규모 부지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외에 민·관공동으로 항공기 공적보증 등을 신설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항공기 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