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변을 따라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서 있다./사진제공=뉴스1 |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토록 한 조례가 감사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시행하고 있는 신안군과 사업자측간 주민 공유 지분에 대한 환원 요구 등의 갈등이 예고된다.
19일 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신안군에 공문을 통해 신안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앞으로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등 위법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를 중지해 발전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공식 '주의'를 줬다.
앞서 신안군은 지난해 7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는 '해당 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 이상에 대해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 지분참여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와 주민의 지분참여 방식을 구체화 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에 지어지는 67㎿ 태양광 발전사업에 발전소 법인 등의 자기자본 30% 이상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하게 했다.
당시 신안군은 "조례에 따라 자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내년 상반기 완공되면 자라도 주민들은 개인당 연간 400여 만원의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며 "이번 성공 사례는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고, 갈등을 해소해 '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2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신안군 자라도 태양광 사업을 예로 들며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신안군 법무규제담당 소속 변호사도 조례 제정으로 인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등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냈으나 묵살됐다.
전남도 또한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 허가와 관련해 해당 도서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신안군에 통보했다.
당장 신안군은 이번 감사원의 '조례 개정 또는 폐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에 2개월 안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주민과 발전이익 30%를 공유하는 내용의 조례를 폐지할 경우 이를 실행한 사업자가 주민 지분 삭제를 요구할 경우 주민 반발 등 향후 갈등이 발생도 염려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감사원 통보에 당혹스럽다"면서 "아직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기존 주민지분을 보장하는 방안에서 개편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