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될 당시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뒤여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해외 체류로 인해 수사가 어려워지자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경우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우선 중지하는 상태를 뜻한다.
경찰은 또한 김 전 회장이 귀국하도록 하기 위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미국으로 출국한 지 2년3개월 만인 지난 10월23일 한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감됐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취재진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충분히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5일 구속돼 같은 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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