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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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강남4구와 소위 마·용·성 등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종전엔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총 금액의 40%였던 LTV가 9억원까지는 40%를, 9억원 넘는 부분은 20%를 각각 적용한다. 예컨대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대출한도가 6억원(15억원×40%)에서 4억8000만원(9억원×40%+6억원×20%)으로 줄어든다.


연간 총 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된다. DSR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신용카드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금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각 시중은행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선 DSR 40%를 넘길 수 없다. 비은행권 DSR은 60%까지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제한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업과 매매업 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그동안 투기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으나, 이를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했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종전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상향됐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연간 이자비용 상한이 최대 1600만원에서 최대 1333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출금리가 4%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7000만원 감소한다.

다만 2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