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키코(KIKO)' 분쟁 조정결과에 대승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되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고민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금융회복 신뢰 측면에서 은행이 대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키코 손해배상채권 변제 때 불거질 수 있는 은행들의 경영상 배임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금감원 권고에 따라 배상을 하는 건 은행에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평판 제고에는 도움이 된다”며 “이는 플러스와 마이너가 있는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배임이라고 할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키코 사태는 2013년 대법원 판결까지 났지만 윤 원장이 지난해 7월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다시 불거졌고 분쟁조정으로 이어졌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은행들은 법적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물어주면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키코 피해기업으로 문제가 번지면 자칫 수천억원을 물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투자 기업 4곳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은행들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배상금액은 총 256억원으로 이들 기업 피해금액의 평균 23% 수준이다.

윤 원장은 “고객이 은행을 찾아와 도움을 구했는데 은행의 행위로 큰 손실을 입힌 건 잘못”이라며 “키코 사태는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에서 관계형 금융을 파기한 사례”라고 말했다.


올해 가장 힘들었던 일로 꼽은 'DLF 사태'와 관련된 은행 제재에 대해선 "제재의 원칙은 두가지"라며 "하나는 현행 법과 규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하나는 그러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 경영진까지 제재키로 하고 현재 제재 수위를 검토 중에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자본시장 상시감시 및 시장대응 능력 강화 ▲보험 및 연금분야 감독기능 강화가 골자다. 윤 원장은 “머지않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소비자보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