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장동규 기자
국회. /사진=장동규 기자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가 오늘(23일)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벼르고 있는 4+1협의체와 이를 저지하겠다는 자유한국당간의 본격 충돌을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7시 본회의를 알리며 "선거법 성안작업으로 인해 본회의 개의가 늦어졌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 오후 7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오후 6시 의원총회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근거가 될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개의 직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활용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오는 25일 종료하고 26일 새로운 회기의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