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전 배정과 다른 아파트 동·호수를 분양받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권모씨 등 23명이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B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2월 설립돼 권씨 등은 106~107동의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맺었다. 당초 1121가구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었지만 아파트 부지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1014가구로 줄어들어 106동, 107동 신축이 무산됐다.

조합은 다른 동·호수로 변경을 안내했지만 권씨 등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합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불능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조합이 권씨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가입계약 당시 조합원이 작성한 각서 내용을 근거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추진과정에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권씨 등도 이런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이 변경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