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 재건축단지로 꼽히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부에서 공인중개업소와 소유주가 호가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호가담합이 갈등의 원인이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목동 일부단지 내 주민들은 낮은 가격에 매물을 등록한 공인중개업소를 허위매물로 신고했다. 목동11단지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는 일부 공인중개업소가 집값 담합 및 인위적인 시세조작 등을 통해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허위매물과 관련 양천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올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올릴 때 부동산 중개 대상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격 담합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주장도 한다. 2018년에도 서울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은 단톡방을 만들어 매도가격을 낮추지 말자는 담합을 한 것이 밝혀졌다. 정부가 단속에 나선 바 있다. 공인중개업소도 주민 소수가 영업침해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업소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목동11단지 1119동 전용면적 51㎡(13층) 매매가는 12억원에 올라와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같은 면적 아파트는 지난해 10~11월 7억5000만~8억6000만원에 11건 거래됐다. 2개월여 만에 호가가 3억원 이상 뛴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중개업소의 허위매물을 근절해야 하지만 이번 건은 주민들이 담합해 중개업소를 압박한 행위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